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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2023년1월1일이후 격리자 기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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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2023년1월1일이후 격리자 기준)

아임럭키 2022. 12. 2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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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금 대상(2023년 1월1일이후 격리자 기준입니다)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현금으로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 (소득은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 입원 격리자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선정 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소득기준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23년기준)의 건강보혐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23년 건강보혐료 산정 기준표

지원금액
- 1인 격리시 10만원 / 2인이상 격리시 15만원
(3인이어도 15만원 4인이어도 15만원 입니다)

지원제외대상
- 격리기간동안 유급휴가 제공받은자
- 격리.방역수칙위반자
- 국가지자체등의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의 종사자

신청기간
-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온라인 모두 가능
1. 온라인:정부24 사이트((www.gov.kr) 에서 보조금24 신청
신청링크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9038700002
2.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전화문의 : 제도문의(1339) 시스템문의(1588-2188)

지원형태 : 현금지급합니다

신청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대상자본인통장(사본)
3. 신분증
4. 예외신청사유증빙서류
5.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실내에서도 노마스크의 날이 곧 올거 같지만
아직도 주변에는 코로나로 힘든신 분들이 있습니다.

2023년에도 코로나로 입원 또는 격리하신분들은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용이 나온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챙기시구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편하게 온라인 신청 하세요 ‼️

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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