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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럭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대상(2023년 1월1일이후 격리자 기준입니다)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현금으로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 (소득은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지원대상 선정 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소득기준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23년기준)의 건강보혐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지원금액 - 1인 격리시 10만원 / 2인이상 격리시 15만원 (3인이어도 15만원 4인이어도 15만원 입니다) 지원제외대상 - 격리기간동안 유급휴가 제공받은자 - ..
경제정책.생활꿀정보
2022. 12. 29. 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