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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코로나지원금 (1)
아임럭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2023년1월1일이후 격리자 기준)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대상(2023년 1월1일이후 격리자 기준입니다)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현금으로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 (소득은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지원대상 선정 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소득기준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23년기준)의 건강보혐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지원금액 - 1인 격리시 10만원 / 2인이상 격리시 15만원 (3인이어도 15만원 4인이어도 15만원 입니다) 지원제외대상 - 격리기간동안 유급휴가 제공받은자 - ..
경제정책.생활꿀정보
2022. 12. 29. 00:19